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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verfree31

법인 차량 매도용 서류 중 하나인 '매도용 법인 인감 증명' 발급 받는다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 방문 전 인터넷등기소에 먼저 접속한다 1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개인정보로 로그인 하면 된다 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 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 www.iros.go.kr 2 등기열람/발급 > 인감 정보 관리 3 매수형태 선택 후, 자동차 매도용으로 법인 정보 등록 4 매수자 정보 입력 (자동차 상사 이전, 개인 이전 등) 후 저장 5 발급받은 입력 확인 번호로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 발급. 끝.
해결했다
2022. 7. 15. 12:14